금융회사 등이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예외 적용 시 필요한 절차 및 보안대책 등을 안내하는 '연구ㆍ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유의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레그테크 포털(regtech.fsec.or.kr) →업무지원서비스 → 클라우드 및 망분리 QnA, 보안연구부 금융혁신지원팀(fist@fsec.or.kr)
금융분야 상용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관리 참고서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