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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10-04



제목 :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3.10.5.(목),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발표하였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이하 ‘FDS’)을 자체 구축·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에 대한 외부 위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금감원 및 금보원은 업계 T/F를 구성하여 「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해 왔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FDS 운영 전반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붙임 참고)


 





< 기대효과 (1) >


 앞으로, 국내 은행업권에서는 주요 피해유형이 반영된 ‘이상거래탐지룰’이 공통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 등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추가적으로 적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대효과 (2) >


 특히, 유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별도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개통한 뒤 ARS, SMS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관련 의심거래 시나리오에 의해 탐지 시 아웃바운드 콜, 화상통화, 생체인증 등 보다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하여 유관 피해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3) >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악성앱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는 등 이상금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즉각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조치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한편, 강화된 FDS가 적용되면서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되는 일부 정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속한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해제되게 됩니다.


 


 금감원 및 금보원은 앞으로도 「FDS 운영 가이드라인(공동이상거래탐지룰)」에 대한 업계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후 새로운 위협 발생시에도 그에 대한 업계 전반의 대응력이 향상되어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