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요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금융업권에 적합하게 설명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정이력
- (개발) '19.11월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 (개정) '22.08월
- (개정) '23.12월
ㅁ 점검항목 수 : 399개
ㅁ 적용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등, 전자금융업자 등
ㅁ 적용시기
ㅇ 2023년 12월
ㅁ 문의 : ISMS-P 인증센터 02-3495-9831~7, isms@fs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