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보안원, 국내 금융권 공급망 보안을 위한 CVE 발급기관 지정
-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공급망 보안 강화 기대
□ 최근 인터넷전화 솔루션 공급사(3CX)에 대한 해킹으로 전 세계 60만 이상의 고객사가 위협에 노출되는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및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ㅇ 국내 금융권에서도 전자금융 사기 예방 및 사고 대응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다.
ㅇ 이처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신속히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개념도 》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미국 MITRE(마이터)*로부터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관리할 수 있는 CNA** 기관으로 정식 지정됐다고 2월 7일 밝혔다.
* MITRE : 국가 안보, 사이버보안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 CNA(CVE Numbering Authority) : CVE 코드를 발급·관리 및 등록하는 전문 기관
ㅇ CVE란 오픈소스 등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가리키는 국제 식별 번호다. 각 기관이나 업체 등에서는 공개된 CVE 목록을 통해 효율적으로 취약점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ㅇ CNA 기관은 현재 전 세계 38개국, 352개 기관 등이 지정돼 운영 중이며, 금융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해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는 금융보안원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 국내 CNA로는 6개 기관(자사 제품에 한정된 삼성모바일·삼성TV&가전·LG전자· 네이버·한화비전,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활동 중이며, 금융보안원은 여타 CNA 범위에 속하지 않은 국내 금융 분야에 대해 담당 예정
ㅇ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취약점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특정 기준에 충족되는 결함이면 CVE 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 금융권 버그바운티(취약점 신고포상제), 모의해킹 등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활용
《 금융부문 소프트웨어 취약점 CVE 등록/관리 절차 》
□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은 “오픈소스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오픈소스 저장소나 개발환경에 대한 해킹 등으로 금융권에도 연쇄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