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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행정안전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기획부 2024-09-23

제목 : 금융보안원-행정안전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기대


 




□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금일(12업무협약(MOU) 체결하였다.


 


□ 모바일 신분증이란 블록체인암호화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신분증으로현행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ㅇ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은 기존에 정부 앱에서 발급할 수 있었던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평소에 자주 접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개방하여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카카오·카카오뱅크네이버비바리퍼블리카(토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신분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14.)에서 추가 사업자로 선정된 5개사로향후 은행 및 카드사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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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업무협약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간 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안전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ㅇ 금융보안원은 평가기관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발급·보관·제출·삭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기능 구현 적합성과 보안 수준 등 전반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등 보안전문 기관으로서의 수행경험 및 전문역량을 토대로 금융보안원은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은 민간 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이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확인 방식으로 도입되면 금융권 비대면 계좌 개설 활성화 등 국민의 일상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ㅇ금융보안원의 전문적인 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별첨금융보안원–행정안전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업무협약 체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