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보안원-행정안전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기대
□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금일(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모바일 신분증이란 블록체인, 암호화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ㅇ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은 기존에 정부 앱에서 발급할 수 있었던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평소에 자주 접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개방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신분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14.)」에서 추가 사업자로 선정된 5개사로, 향후 은행 및 카드사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 본 업무협약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간 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안전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별첨] 금융보안원–행정안전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업무협약 체결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