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보안원, 2025년 금융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세미나 개최
- 3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불스홀에서 인증제도 및 법령 동향 등 발표
- 금융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ISMS-P 인증으로 금융회사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P’)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불스홀에서 ‘금융 ISMS-P 인증 세미나’를 개최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 이정민 변호사, 금융감독원 이지연 선임조사역 등 법·제도 전문가들이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주요 현황 및 이해, 신용정보법 위반 및 제재 사례를 발표하고, 최근 클라우드 활용도가 높아지며 정보보호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AWS 신은수 아키텍트가 금융권 클라우드 정책 및 보안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
※ 세미나 상세 내용은 [참고] 및 금융보안원 홈페이지(www.fsec.or.kr) 참조
□ 금융당국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기조에 따라 금융권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이 유연해진 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화되어 자율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ISMS-P 인증제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 2025년의 경우 금융권 ISMS·ISMS-P 인증심사 136건 수행 예정
□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있어 정보보호와 개인신용정보보호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핵심 요건”이라면서,
ㅇ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 적합한 보안인증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기존의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요성이 높아진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자율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