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 변경 안내
ㅇ (변경사항) 11P '2.연구 개말망 구성 및 보안관리 방안' > '1.연구·개발망 주요 보호대책' 일부 내용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연구ㆍ개발망은 내부업무망ㆍ전산실, 외부망으로부터 독립된 인프라로 구성ㆍ운영 ※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예외 적용 시, 인터넷망에서 활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백신 등)은 활용 가능 (내부망 자원은 활용 불가) |
□ 연구ㆍ개발망은 내부업무망ㆍ전산실, 외부망으로부터 독립된 인프라로 구성ㆍ운영 ㅇ 내부 업무망에서 활용 중인 자원을 연구ㆍ개발망과 연동하여 사용 불가 |
※ 관련 문의 : 레그테크 포털(regtech.fsec.or.kr) → 업무지원 서비스 → 클라우드 및 망분리 QnA
보안연구부 연구기획팀 research@fsec.or.kr / 디지털금융전략팀 fist@fs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