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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 (변경)

보안연구부 2025-07-16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 변경 안내


 


ㅇ (변경사항) 11P  '2.연구 개말망 구성 및 보안관리 방안' > '1.연구·개발망 주요 보호대책' 일부 내용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연구ㆍ개발망은 내부업무망ㆍ전산실, 외부망으로부터


    독립된 인프라로 구성ㆍ운영


※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예외 적용 시, 인터넷망에서


     활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백신 등)은 활용 가능


    (내부망 자원은 활용 불가)


□ 연구ㆍ개발망은 내부업무망ㆍ전산실, 외부망으로부터


    독립된 인프라로 구성ㆍ운영


ㅇ 내부 업무망에서 활용 중인 자원을 연구개발망과


    연동하여 사용 불가


 


 


※ 관련 문의 : 레그테크 포털(regtech.fsec.or.kr) → 업무지원 서비스 → 클라우드 및 망분리 QnA 


                  보안연구부 연구기획팀 research@fsec.or.kr / 디지털금융전략팀 fist@fs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