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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 발간

기획부 2025-05-07

제목 : 금융보안원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 발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연구・개발망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


 




□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ㅇ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하여 배포


 


                  [참고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 확대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연구개발망 ↔ 내부업무망 연계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연구개발망 ↔ 전산실 연계


불가


소스코드 이동 허용


가명정보 활용


불가


허용


 


□ 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연구・개발망은 프로그램을 코딩 또는 테스트하거나 AI 등 신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에 구성된 독립된 망으로,


 


  ㅇ 이번 망분리 예외 적용으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연결됨에 따라소스코드 등 중요정보 유출이나 취약한 외부 소스코드 사용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또는 제3자 서비스를 경유한 내부 업무망 침투 등의 보안 위협이 존재


 


□ 이에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에서 요구되는 보안대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금융회사가 안심하고 연구개발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 연구・개발망 활용이 확대되도록 지원


 


  ㅇ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신용정보(가명정보 제외등 실 데이터를 활용한 테스트를 금지하고연구・개발망의 보안위협이 내부업무망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망간 데이터 전송구간에 악성코드 점검 등 강화된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명시


 


  ㅇ 또한연구개발망에서 재택근무 수행이나 클라우드 또는 무선통신망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등 구체적인 통제 대책도 안내


 


□ 아울러, 연구・개발망 구성 시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 위협 식별  추가 보호대책 적용 →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


 


□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은 "금융보안원의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관련 해설서 발간으로 금융회사에서 연구·개발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안전하고 편리한 IT 환경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힘.


 


 










  •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 보고서 전문은 금융보안원 홈페이지(www.fsec.or.kr) 자료마당 가이드 게시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