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25.2.5. 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 되었습니다.(25.05.22.)
상세 개정사항은 레그테크 홈페이지 및 CSP 안전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에서 관련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레그테크 홈페이지 : regtech.fsec.or.kr
- CSP 안전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 : csp.fsec.or.kr
첨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 문의: 클라우드대응부 클라우드기획팀(dtguide@fs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