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업무망 SaaS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국내 금융회사 등이 내부업무망에서 Saa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안내
내부업무망 SaaS 이용 제도화 관련 FAQ 변경 안내(26.4.29)
ㅇ(변경사항) FAQ 4번 답변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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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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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및 부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업무개시를 보고한 건에 한하여 지속 이용 가능하며,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적용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및 부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업무개시를 보고한 건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위를 유지하며,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는 기존대로 금융감독원에 반기 1회 보고(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문 부가 조건 명시) |
※ 문의 : 클라우드평가부 클라우드평가2팀 (saas@fs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