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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체 보안성심의 가이드

총무부 2023-03-03

□ 배포일자 : 2016.7월




□ 적용대상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 적용목적 : 「전자금융감독규정」제36조에 명시된 자체 보안성심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주요내용


 (자체 보안성심의 체계 및 절차) 자체 보안성심의 주체별 역할과 심의관련 기구 안내


 (심의기준별 점검항목 예시) 점검항목 개요와 세부내역을 기술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 자체 보안성심의 개요와 결과 보고서 작성법 안내


 (FAQ 및 주요기술 관련 참고자료) 보안성심의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자체 보안성심의 시 주요기술과 관련된 참고자료 목록을 제공




※ 본 가이드는 금융ISAC 참가기관에 제공되는 자료로, 첨부파일은 금융보안 레그테크 포털( https://regtech.fsec.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