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19.1.1. 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첨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 문의: 보안연구부 금융혁신지원팀(fist@fsec.or.kr)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2019)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