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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오픈소스 활용지원 안내서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AI혁신실 2022-10-05


[1] 추진 배경


 


□ 금융분야에서는 급변하는 IT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의 新기술 도입을 위해 오픈소스* 활용이 확대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에 무상으로 공개하여 IT개발자가 자유롭게 이용·수정·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


 


 ㅇ다만,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오픈소스 활용 및 관리체계 운영상에 있어 보안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권역별 주요 금융회사(120개사)에 대한 조사결과 오픈소스 보안관리 정책을 수립·운영 중인 금융회사는 27개사(23%)에 불과


 


 ㅇ오픈소스 관리미흡시 악성코드 감염, 외부해킹 등에 따른 금융보안사고에 노출되어 디지털혁신이 저해 우려




   - 일부 금융회사는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위해 감독당국의 안내, Best-practice 전파 등을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


 




□ 이에 따라, 10.5.(수)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 및 금융업계*와  금융분야의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


    *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한국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네이버파이낸셜


 






[2] 주요 논의내용


 


□ 금일 회의시 참석자 모두는 금융분야의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오픈소스의 안전한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ㅇ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업무 수행시 참고할 수 있는 오픈소스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ㅇ①금융분야의 오픈소스 도입, 활용, 관리절차 및 ②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③오픈소스 활용 및 관리체계 우수 사례(Best-practice)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임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금융감독원은 실무작업반과 공동으로 안내서 초안을 마련한 후,




 ㅇ금년 중 관계 부처 및 금융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금융분야 오픈소스 활용지원 안내서」 최종 확정할 예정


 


□ 동 안내서가 마련되면 금융분야에서 오픈소스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ㅇ 지속적인 금융혁신과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참고) 동안내서는 법령・행정지도 등 금융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보안강화를 통한 디지털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